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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트래픽 괴물 유튜브·넷플릭스, 장애 '발뺌' 못한다…CP 업계는 뾰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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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탓' 발뺌하던 구글, 이제는 '책임'위한 안정성 의무 부과

CP들, '웨이브' 돌연 포함에 "트래픽양 1% 기준 적정성 의문"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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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손인해 기자 =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웨이브는 앞으로 '넷플릭스법'에 따라 망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된다. 만약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고지를 해야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도 발생한다.

언뜻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서비스 품질을 위한 노력과 이용자 보호는 '당연한 행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해외사업자들은 국내에 본사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사업자들은 이제 망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됐다.

◇'망장애일 뿐' 발뺌하던 구글, 이제는 '책임'위한 안정성 의무 부과

18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루 평균 방문자와 트래픽을 조사해 분류한 결과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에 웨이브까지 총 6개 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사업자들의 의무가 보다 강화된 것이다. 넷플릭스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국내에서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한 규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14일, 구글의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앱마켓) 등 다수 서비스가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가량 먹통이 됐다. 장애 발생 시간이 '월요일 오전'이었던 미국은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작성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던 구글의 문서클라우드시스템 '구글독스'마저 장애를 일으켜 30년전처럼 '전화'로 기사를 불러줘야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화상회의 서비스인 '구글미트'를 이용해 원격수업을 했던 학교들은 이날 하루 임시 휴교를 하기도 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국내에서 장애를 일으킨바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두차례, 총 4시간30분 가량 국내에서 장애를 일으켰지만 장애 사실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적절한 보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국내에서 장애를 일으켰던 카카오페이나 웨이브 등이 장애 사실을 즉각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선제적으로 '보상'까지 했던 것과 달리 구글은 본사에서 영어로 트위터에 남긴 140자 사과가 전부였고, 그래도 사과는 남겼던 넷플릭스는 보상문제에선 입을 닫았다.

하지만 넷플릭스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법 시행 이후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즉각 법률에 따라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구글로부터 장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부가 직접 보고받고 혹시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사안이 발생하면 행정지도까지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장애 사실이나 서비스 불편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고지하라고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나목도 따라야 한다.

해외사업자이고 본사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국내 이용자 보호 및 망 안정성에서 더이상 '발뺌'을 할 수는 없게 된 셈이다.

특히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망 안정성'을 위한 망 증설 등이 발생할 때 협상을 통해 비용 분담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글의 하루평균 이용자는 8226만7826명이며 하루 평균 트래픽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25.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4분의1을 구글 한 곳이 일으킨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트래픽이 많은 곳은 넷플릭스다. 넷플릭스 하루평균 방문자는 174만2947명으로 구글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트래픽은 전체 발생량의 4.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Δ페이스북 3.2% Δ네이버 1.8% Δ카카오 1.4% Δ콘텐츠웨이브가 1.18%를 각각 차지했다.

◇ 업계, '웨이브' 돌연 포함에 "트래픽양 1% 기준 적정성 의문"

업계는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잘 지켜나가겠다"면서도 여전히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시행령 마련 논의 과정에선 포함되지 않았던 웨이브가 돌연 이름을 올리면서 "국내 총 트랙픽량 1%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정하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10월~12월 웨이브 트래픽양은 1.18%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웨이브가 작년 3분기에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4분기에는 포함됐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내 전체 트래픽량의 1%는 엄청난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 0.18% 이상이 쉽게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트래픽양 1% 안팎의 새로운 의무 수범 대상자에 안내가 잘 이뤄져 이들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트래픽양 1%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로 이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는 지난해 12월 과기부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가 애매하다는 부분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어떤 조치인지에 관한 것인지 구체성이 결여돼 걱정"이라며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지만 문제가 터지면 뭐든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게 지금 분위기"라고 전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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