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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노래방 "서울시에 소송"…유흥업소 "매출 없이 7개월 버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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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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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며 25억 원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방역이란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에서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 지난해 6월 이후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2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의 모임인 '인천유흥업주단체' 70여 명도 오늘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7개월 정도 제대로 된 장사를 못해 많은 업주가 폐업하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주들은 "우리도 먹고 살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한 업주는 "7개월간 매출 없이 버텨보라. 다 죽는 상황에서 무슨 이해를 바라냐"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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