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협의"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 파악 위해 수사"
"수사사항, 판례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입양모가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dadaz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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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의 주된 혐의를 검찰이 '살인'으로 바꾼 것과 관련,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것 역시 검찰과 협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정인이 사건 공소장 변경과 관련, 검찰과 협의해서 (지난해 입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이라며 "경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반드시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 충분히 협의한 후에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단계,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에서 다 검찰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서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를 수집했고, 관련 진술 확보를 위해 집중 수사했다"며 "수사 사항과 기존 판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서 입양모의 혐의가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된 것과 관련, 애초에 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35)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기존 혐의(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즉시 허가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입양부인 A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13. park769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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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법의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왔고,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할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고, 이 행위를 할 때 사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장씨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2월13일 장씨의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장씨의 남편 A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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