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금 불법 논란’ 반박
“핵심 비껴간 해명”…의혹만 커져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한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아직 주요 소환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16일 오후 언론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 관련 입장문을 보냈다. 출입국관리법상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 불거진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지적은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게 주 내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제기된 불법 논란을 비껴가는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부분이다. 법무부의 해명은 ‘장관에게 출금 권한이 있다’는 법상 일반론적 권한 설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설명만으론 가짜 내사번호가 기재됐다는 의혹은 해명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원지검이 막 사건을 넘겨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법무부가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가 이 사안을 두고 ‘문제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데 법무부가 해명하거나 갑론을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장관 직권 출금 가능’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역설적으로 당시 법무부 윗선의 불법 지시 여부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에 공익신고된 인물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 전현직 법무부 책임자와 출입국 실무 공무원들, 당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했던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다.
안대용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