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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업 공시 사이트 ‘다트’만 봐도 주린이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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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자가 ‘다트’ 보는 방법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초보 투자자 중에는 기업 공시 정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덜컥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톡 등에서 돈을 받고 주식 추천을 해주는 주식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기도 한다.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회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고 향후 주력 산업 전망은 좋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DART·dart.fss.or.kr)만 잘 살펴도 합리적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시는 기업의 법률 및 사실관계를 투자자와 주주 등에게 알리는 제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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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사업 보고서 꼭 살펴보세요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먼저 전자 공시 시스템 첫 화면에서 그 회사 이름과 검색 기간을 입력해보자. 해당 기업의 모든 공시 서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정하는 공시 서류만 104종에 이를 정도로 정보가 다양해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사업 보고서부터 열어 보면 된다. 기업의 1년치 실적과 경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돼있다. 사업 보고서 중 ‘Ⅲ.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외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특히 재무제표는 기업에는 건강 진단서나 다름없다. 이 중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매출과 순이익 산출 과정 등이 궁금하면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 된다. 현금흐름표를 통해선 현금이 주로 어디서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어 기업의 자금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사업 보고서 중 ‘Ⅴ.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은 이러한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됐는지를 회계 법인 등 감사인이 확인한 결과다. 첨부된 ‘감사 보고서’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꼭 재무적으로 건전한 것은 아니다.

◇최대 주주와 이해관계자, 왜 중요할까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배당을 어떻게 할지 등 경영상 판단을 한다. 경영권이 불안하다면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주주 이익이나 회사의 장기 이익보다는 당장 자신의 이익만 좇을 우려가 있다. 사업 보고서는 최대 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들의 주식 소유 현황, 최대 주주 변동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최대 주주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해 가장 수가 많은 자이다. 가령 A가 회사 주식의 10%, B가 8%를 갖고 있는데 B의 특수 관계인이 주식 3%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A가 아니라 B다.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을 볼 때는 지분율도 중요하지만 그게 누구이고 실체가 분명한 사람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개인일 경우 회사 창업주일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순 주주인지, 회사 경영권에 참여하는지를 살펴봐도 좋다.

사업 보고서 ‘Ⅶ.주주에 관한 사항’부터 ‘Ⅹ.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까지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나 임원의 급여·경력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전반적 경영 안정성을 파악해볼 수 있다.

◇이사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도 필독

‘Ⅳ.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은 사실상 사업 보고서의 요약본이다.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자금의 조달 및 지출, 유동성 그리고 금융 파생 상품 투자나 직원 연금 지급 같은 부외거래 등 회사 주요 사항이 총망라돼 있다. 일반 투자자 처지에서는 재무제표 등 숫자 나열만으로는 회사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회사 내부 관계자가 현재 매출 감소 원인은 무엇인지, 제품 가격 하락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무엇 때문에 현금 흐름이 변동했는지 등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경영진 시각의 해석이므로 투자할 때는 이를 맹신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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