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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檢, 김학의 의혹 규명 위해 수사팀 구성…'긴급 출금 경위'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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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 "신속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을 필요성, 재수사 필요성을 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 절차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 / 김 과장 "실제 긴급출금 조치가 있기까지,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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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구성하며 긴급 출금 경위 등이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평검사 3명 등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낸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으로는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올라 있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밤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복수 직원은 상부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19일~22일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금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 검사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요청, 불법 긴급출금이 이뤄졌는데도 박 전 장관 등이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법무부와 진상조사단이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위법한 긴급출금 조치를 했고, 사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도 있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피신고인에 없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였다.

과거사위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이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그해 3월20일 이 차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금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이 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출금 과정에 연루했거나 사후 무마를 시도했다는 등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선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야당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친분을 들어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날(1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일부 절차 관련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장관이 직권 출국금지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세부 절차와 관련해선 "긴급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직원들의 김 전 차관 출입국기록 조회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13일 "신속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을 필요성, 재수사 필요성을 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절차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태훈 과장도 지난 14일 "실제 긴급출금 조치가 있기까지,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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