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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할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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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정섭 부장 등 5명 투입해 관련 자료 검토

공익신고서에 박상기 등 11명 올라…이용구 등도 의혹

뉴스1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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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구성하며 긴급 출금 경위 등이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평검사 3명 등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이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낸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안양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으로는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올라 있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밤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복수 직원은 상부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19일~22일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금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 검사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요청, 불법 긴급출금이 이뤄졌는데도 박 전 장관 등이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법무부와 진상조사단이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위법한 긴급출금 조치를 했고, 사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도 있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피신고인에 없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였다.

과거사위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주무위원이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그해 3월20일 이 차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금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이 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권고해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출금 과정에 연루했거나 사후 무마를 시도했다는 등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선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야당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이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친분을 들어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을 제기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날(1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일부 절차 관련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장관이 직권 출국금지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세부 절차와 관련해선 "긴급출금 조치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오해·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고, 직원들의 김 전 차관 출입국기록 조회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 13일 "신속히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을 필요성, 재수사 필요성을 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 절차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태훈 과장도 지난 14일 "실제 긴급출금 조치가 있기까지,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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