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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 확진 뒤 도주·잠적…"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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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도주, 사우나에서 붙잡혀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병 인계도

도주 후 검거돼 징역 1년 선고받기도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각을 저지르는 이들은 결국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 14분께 중랑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자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했다. 대략적인 동선을 파악 후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결국 6시간가량 후 청량리동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붙잡았다.


확진 판정 후 충북에서 서울로 이송되다 도주한 B(58)씨도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음성소망병원 환자복을 입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충북 청주 인근에서 발견됐다. 수상함을 느낀 택시기사가 B씨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또 지난해 9월 24일에는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병원을 탈출해 서울 일대를 돌아다닌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확진 신도 C씨가 결국 구속됐다. 해당 신도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 중이었지만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 서울에 도착했고 종로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탈출 25시간만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도주 후 검거돼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에도 치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D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했고 지난해 8월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하고 집에서 벗어나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의료진을 물어뜯고 마스크를 벗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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