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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충북도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전국단위 행사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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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금지도 유지, 노래방 영업도 제한 유지

뉴스1

16일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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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맹경재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16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밝혔다.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이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동창회와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등 사적모임은 5명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도 금지한다.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도 개최 금지를 권고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허용하되, 좌석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이 커피와 음료류, 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을 권고했다.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와 노래연습장과 방문판매에 대한 영업제한은 계속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집단생활 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시도 이동방문을 금지한다. 다만, 타 시도 이동이 불가피하면 시설장 허락 아래 방문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등에서의 문화, 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은 중단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과 기타 시설 등은 종전의 방역수칙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맹경재 도 재난안전실장은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시행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며 "방역수칙 이행과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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