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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양주시 “집합금지업종 버팀목 자금 3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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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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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버팀목 자금은 정부 방역강화 조치로 작년 11월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여부가 확인된 일반업종 중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관내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7개 업종 910개소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이-미용시설 등 7개 업종 4678개소이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창열 기업경제과장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이번 버팀목 자금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기준, 신청절차 등 관련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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