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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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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5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안에 내라는 납부독촉서가 발송되고 형이 확정된 뒤 30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