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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종합] '주식현황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 9곳,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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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액 각 1억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는 대폭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9곳에 대해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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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외 계열사 주식을 '동일인관련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가 아니며 허위신고라 할지라도 고의성도 없었다는 롯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업집단 내부의 출자 관계,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주들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 형이 너무 부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소유 현황 신고 자료를 취합해 공정위에 제출한) 롯데쇼핑 담당자가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는 외국 회사들의 주식을 모두 '동일인관련주'로 신고해왔으므로 향후 또 다시 허위신고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 계열사들은 약식 기소돼 각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실제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구조가 파악되지 않아 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허위신고의 고의성을 인정, 각 회사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공정위로부터 신고 누락 지적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외 계열사를 신고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로 한정되고 해외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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