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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유권자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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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구인 김한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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