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사 경과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 기관이나 직원이 아니라 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현대·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사건 수사 내용을 현대차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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