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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27살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의 보조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최 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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