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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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 알림 서비스도 추가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절차는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며, 반복해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 구제 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장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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