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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발암물질 검출' 폐기물매립장 조치소홀 공무원 2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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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토 31만㎥ 불법 매립 묵인…침출수서 독극물·중금속 검출

연합뉴스

완주군민, 폐기물 불법매립·진상규명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발암물질'이 검출된 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완주군 공무원 A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넘어선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환경부에 업체 측 행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도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 녹색 환경지원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매립된 고화토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서는 1급 발암물질, 독극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11개 항목도 수질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악취를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다.

주민들은 완주군이 업체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완주군의회도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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