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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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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중 신상정보 조주빈에 넘긴 혐의

1심 "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징역 2년

2심 "성범죄 등 범행 예방 위해 엄벌"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지난해 4월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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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요원 최모(2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민센터 공익으로 근무하며 초본 발급 등 업무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걸 기화로,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했다"며 "처리 업무를 일괄해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흥신소 운영자 등에게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뿐 성착취 등에 사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정보는 실제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양이나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같은 개인정보 침해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 유출로 인한 범죄 행위 개연성에 비춰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개인정보 1명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조주빈에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겼으며,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최씨가 유출한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받은 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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