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친문(親文) 성향으로 알려진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돌격대 사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앞선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 모씨에게 징역 3년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진실 공방에 대해 사법기관으로서 최초의 판단을 내렸다.
판결 결과가 알려진 뒤 진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궐석재판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을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면, 가히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반발했다.
일부 친문단체는 재판부 고발에 나섰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의 담당 재판부 판사 전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신 대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사자명예훼손"이라며 "여비서(피해자)와 김재련(변호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박 시장을 또다시 죽이는 매우 파렴치하고 위법한 행위의 대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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