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와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했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과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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