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남인순·김영순 수사 착수한 검찰…피소사실 유출자 더 나올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소되기 전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수사로 유출자가 추가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14일 남 의원과 김 전 상임대표 고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정종화)에 배당했다. 배당은 기존 사건 내용과의 관련성 및 피의자 거주지 관할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형사2부는 지난해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수사로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더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위해선 자신도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남 의원으로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선 당시 연락을 취했던 이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유출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전 수사에서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 6개월 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을 출발점으로 역방향으로 유출 경로를 찾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들을 불러 유출 경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통화기록 등을 바탕으로 되짚어 나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경찰청장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 측 대리인이 고소 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고 밝혔음에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국 최대 검찰청에 전국 최고 지자체장의 피소 정보가 들어갔는데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긴 어렵다"면서 "검찰이 이미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남 의원과 김 전 상임대표가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유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1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사준모 측은 수사의뢰서에서 "기존 검찰 수사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한정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바 없어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며 "기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