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제주시장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바로 다음 날 오후 9시께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영업행위를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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