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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직위상실 벌금 5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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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뉴시스] =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동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01.15.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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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동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데도 피고인은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후보자들의 지지를 호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동구청장은 "선거법상 현직 구청장이 출판기념회 등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놓고도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법리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 정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단체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당연 퇴직하게 된다.

정 동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장인데도 제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에 참석해 이상헌 북구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 2명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지지발언은 출마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아닌 일상적이고 사교적인 의례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2010년 12월 울산 동구청장으로 재직 중 지방 일간지 대표에게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직위를 상실한 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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