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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교도소 주삿바늘 재사용"…고발않고 주의만 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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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주삿바늘 재사용 우려' 진정 접수

인권위, '의료법·형집행법 위반 해당' 판단

고발 대신 법무부장관 등에게 권고 조치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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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내 주삿바늘 재사용' 관련 진정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고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 사건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구금시설 내 일회용 주삿바늘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 사건 관련 교도소 내 주삿바늘 재사용이 의료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진정인은 당뇨가 있어 매일 란투스(펜형 인슐린 주사기)를 투약 중인데, 교도소 측이 주삿바늘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진정인은 "투약 시 통증이 있고 바늘이 휘어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체를 요청하면 그때만 바꿔줄 뿐, 계속 주삿바늘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의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착수한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들의 신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정인에게 주삿바늘을 재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4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료인이 직접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해 투약한 것이 아니라, 주사기를 동일 환자에게 지급만 하고 환자가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등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의료법에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용품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단순 위반한 경우 6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및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진정인이 주삿바늘 교체 요구 이후에도 재사용이 의심된다고 진정한 바, 펜형 인슐린 주사기의 바늘을 2~3회 재사용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대신 법무부장관 등에게 주의 및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는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하게 돼 있다.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교도소 측에 주의 조치를 하고, 전국 교도소의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도소장에게는 "각 의약품의 사용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재확인하고 수용자 의약품 관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며 "일회용 의료용품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결정문에 담긴 내용이 인권위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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