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길 건너던 전동 휠 탑승자 치고 달아난 6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도로를 건너던 전동 휠 탑승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43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20대 남성 B씨의 전동 휠을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전동 휠 탑승자 B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동 휠을 탄 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으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최고 속도 시속 25㎞미만, 총 중량 30㎏ 미만의 전동 휠·킥보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기존의 차도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도 통행할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없는 차도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없고, 횡단보도에선 도보로 장치를 끌고 길을 건너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