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 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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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은 데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면서 이를 나치 돌격대의 행태에 빗대어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며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적었다.
진 부부장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한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언급한것이 '별건 판단'이라는 비판이다. A씨 사건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동일인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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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 부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도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몇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를 갔다가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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