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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다른 재판서…법원 "박원순 성추행은 사실"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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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박 전 시장의 죽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측에선 "거짓과 억지"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원이 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전 공무원에 대해 선고를 하면 섭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직원이었던 정모 씨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정씨는 동료 직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A씨는 박 전 시장에게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며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측은 반겼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 혐의도 인정했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박지영 기자 , 김준택,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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