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 련 변호사가 재판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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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가 입은 6개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자신의 범행에 의한 것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항변해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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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7월부터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이 지난 뒤부터 박 전 시장이 ‘냄새 맡고 싶다’‘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이 담긴 사진을 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쯤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ㄴ해 7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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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PTSD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대한 억울함과 타인에게서 피해받을 것 같은 불안감 등에서 온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원이 A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B씨의 PTSD의 직접적 원인이 박 전 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A씨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이 언급된 건 혐의 적용을 위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준강간 혐의는 3년 이상인데 치상이 붙으면 5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해(PTSD)는 내가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발생했다’는 피고 측 주장이 나온 것 같다”며 “이런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를 필연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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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판단 이후…경찰 ‘부실수사’ 논란
법원의 판결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46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5개월간 이 내용을 집중 수사해왔지만 어떤 사실관계도 밝히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수사를 종료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주변인 7명의 강제추행 방조 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고소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 및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언급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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