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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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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방침 즉각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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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14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지상파방송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상파방송은 국민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지상파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지상파 3사는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으며,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시청자 여론조사 결과도 중간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흐름이 끊긴다거나 광고 시청을 강제해 시청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와 많은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지상파가 글로벌 OTT 등장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시청자 눈길을 잡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고,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고비용 인력구조를 수술하지 않은 데에 지상파의 위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방통위가 진정 지상파방송 위기를 걱정한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주거나 중간광고를 허용해 줄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 대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가 중간광고 허용 등과 같은 시청자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하려 할 때 방송사 의견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등 방법을 통해 시청자 의견을 들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앞서 시청자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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