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 사진=CGV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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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CJ CGV 측이 코로나19 상황 속 임대료 미납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CJ CGV는 운용사들에게 임차료를 깎아달라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상황이다. 운영 위기를 맞이한 CJ CGV는 일단 상생을 위해 협의점을 찾아갈 모양새다.
영화계에 따르면 CGV 임차료 관련 상품을 운용하는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CGV가 코로나19 사태로 임차료를 미지급하자 소송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CGV 관계자는 14일 스포츠투데이에 "최근 운용사들에게 임차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송 진행은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GV가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체납을 한 게 아니다. 또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것이 아니기에 임대료 납부 유예를 요청하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극장을 방문한 관객수는 1만 3500명에 불과하다. 주말 내 잠깐 3만 명대로 소폭 올랐으나 다시 1만 명대로 추락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CJ CGV가 매달 내야 하는 임차료는 170억~180억 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객 급감으로 인해 관객이 추가로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부 지점 휴점 등 뼈 아픈 선택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7개 지점이 휴업을 알렸다.
이 관계자는 극장가의 현실을 짚으며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헤아려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에서 헤아려주길 바란다. 극장이 살아야 임대료를 받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CGV는 상가임대차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최근 상가임대차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해도 함부로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개정됐지만 CGV는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CGV는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 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두고 CGV는 "현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죽기 직전"이라며 "코로나19 전까지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다 냈다. 임차인의 입장을 임대인이 헤아려 주길 원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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