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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도 부인…입증할 수 있을까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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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선우은숙,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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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아나운서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에 대한 성폭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유영재의 변호인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 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올해 초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혼 후 혼인 자체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선우은숙이 방송을 통해 공개한 이혼 소송의 사유는 과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가 있었으며, 그가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인정해 파장이 일었다.

이밖에 선우은숙은 지난 4월 유영재가 친언니를 강제추행 하기도 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영재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검찰 측에서 유영재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한 상태. 유영재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개인 채널에서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라며 해당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이 고소당한 혐의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심각한 우울증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유영재. 다음 공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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