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트럼프 두 번째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트럼프 두 번째 탄핵>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따른 건데요.
내란 선동.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탄핵 당시 하원에선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부치기까지 석 달 이상을 거쳤지만, 두 번째 탄핵은 속전속결이었는데요.
결과는 찬성 232명, 반대 197명.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엔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하원 탄핵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린 바 있습니다.
표결 직전 대통령에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됐었는데요.
이제 관심은 상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인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공화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최소 17표 나와야 하는 상황. 탄핵 심리는 현지시간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퇴임 이후 탄핵하는 것에 적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적지 않은 법률학자들이 퇴임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로써 하원에서 두 번 탄핵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트럼프 두 번째 탄핵>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따른 건데요.
그로부터 1년 1개월 뒤인 현지시간 13일, 미 하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탄핵했습니다.
내란 선동.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탄핵 당시 하원에선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에 부치기까지 석 달 이상을 거쳤지만, 두 번째 탄핵은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5일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불과 이틀 뒤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찬성 232명, 반대 197명.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엔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듯 일명 '반란표'가 나온 건데요.
결국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하원 탄핵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린 바 있습니다.
표결 직전 대통령에서 물러난 닉슨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됐었는데요.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미국에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관심은 상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인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공화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최소 17표 나와야 하는 상황. 탄핵 심리는 현지시간 20일 열리는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퇴임 이후 탄핵하는 것에 적법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적지 않은 법률학자들이 퇴임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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