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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람중심 AI서비스 정책 기반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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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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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사람중심 인공지능(AI) 서비스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AI서비스 활용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지도록 이용자·사업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이용자 교육, 사업자 컨설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이용자에 AI서비스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 편향성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를 최소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내년 신규 예산을 확보, AI윤리교육 지원 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 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AI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해 규범·제도를 구체화한다. 2019년 11월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한다.

사업자 규제 부담과 AI서비스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현재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이를 바탕으로 실행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AI 행위를 포괄하는 등 기존 법체계도 정비한다. 중장기적으로 이용자에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 책임소재와 권리구제 절차 등을 포괄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를 설립, 9월부터 센터 내 법제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AI서비스는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 편의를 더하겠지만 올바른 윤리와 규범 없이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사람중심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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