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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ICT 시사용어]상호접속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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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상호접속 개념.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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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는 통신사 간 설비 이용을 대가로 주고받는 통행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원가와 경쟁정책 방향 등을 반영, 2년 주기로 음성·인터넷 접속요율을 별도 고시한다.

상호접속료 역사는 1991년에 시작했다. KT가 독점한 국제전화 시장에 데이콤(현재 LG유플러스)이 진입하며 상호접속 이슈가 발생했다.

이듬해 정부는 통신설비 간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처음 제정했고, 1994년에 발신 측 사업자가 요금 수입을 취하고 착신 측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호정산체계를 확립했다.

1995~1997년 다른 통신사가 KT에 시내망 접속료를 지불하게 하는 모망(mother net) 체계가 일시 도입됐지만 1998년 상호정산체계로 전환된 이후 통신사 간 정산을 지속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 독주로 2002~2016년 이동통신사별 접속료에 차등을 뒀지만 2017년부터 동종 망 간 동일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통사 요율에 차등이 사라진 2017년 이후 음성 접속료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음성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 2019년 11.64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유선전화 접속료 역시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 2019년 9.15원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사 등 통신사업자가 합의한 2020~2021년 음성 접속료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0년 이동전화 접속료는 분당 10.60원, 유선전화 접속료는 8.60원, 2021년 이동전화 접속료는 10.27원, 음성전화 7.99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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