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9일까지 출발 예정된 항공편 대상
델타항공,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 의무화에 따른 국제선 요금 차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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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미국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델타항공이 항공권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요금 차액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델타항공의 요금 차액 면제 정책은 모든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 중 2월9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항공편을 1월25일 당일 또는 이전 일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한다.
앞서 델타항공의 기존 변경 수수료 면제 정책에 따라, 재예약 항공편의 경우 변경 수수료를 현재 면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델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도는 플라이 델타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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