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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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의 수사 주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성윤 사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을 받는 ‘윤석열 라인’으로 교체돼 향후 수사 강도와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과정에는 이 지검장 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 친(親)정부 성향 혹은 추미애 장관 라인의 핵심 간부들이 연루돼 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교체된 수사팀이 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지, 또 누가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사후 수습에 나섰는지 등 윗선을 규명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불법 출금’이 발생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어 독립적인 수사 권한이 없던 이규원 검사가 수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 내사번호를 붙인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해명 알림에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언급했지만, 장차 재수사가 개시될 것을 전제로 해외로 도피하려는 김 전 차관을 붙잡아두고자 했던 사정은 책임 감경이나 양형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 검사가 저지른 문서범죄 등의 위법성까지 조각시킬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당시 이 검사의 행위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상관 역시 교사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전날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또 대검 내 해당 사건의 지휘 부서를 형사부에서 특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바꿨다.
사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불법 출금’ 사후 수습 등에 관여한 이 대검 형사부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안양지청 부임 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조사1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근수 안양지청장과 박진원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산비리합수단 부단장, 대전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로 지난해 1월 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 전까지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이번 수사를 맡게 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지금은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 출신으로 앞서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검사다.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임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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