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제한을 둔 것은 여행이나 갈 요량으로 사직한 사람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더욱이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안 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사표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법합니다.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닌데 말입니다. 한데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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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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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는 근로자 가운데 일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병을 치료하고 약해진 몸을 추스른 뒤 직장을 구하려는 근로자에겐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일터 복귀 준비는 고용보험으로 하는 셈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겠지요.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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