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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논란에 입연 박준영... "적법절차가 법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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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조사한 재심 전문 변호사
"정의실현 위한 업무처리 주장은 무리"
한국일보

박준영 변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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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났다. 박 변호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역할인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출국금지와 같은)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출국금지와 같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런 절차를 위배했을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는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다"며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고,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수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 검찰개혁, 수사의 속성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김 전 차관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운명적으로 관여하게 된 일부 공무원들도 여느 가정의 부모, 형제, 자식일 것인데 참 딱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019년 3월 22일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던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당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가 하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내사사건 번호를 붙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12일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지위에 있던 이 검사에게는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면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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