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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만희, 감염병예방법 무죄”…교인 헌금 횡령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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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던 중 엎드려 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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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
횡령 및 업무방해죄는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역 방해’는 무죄를 받았다. 신천지 측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는 13일 이씨에게 기소된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이만희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이 총회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코로나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법원이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지난해 2월 18일 이후 330일만에 내려졌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검찰이 이 총회장에 대해 제기한 여러 혐의 중 형량은 가장 낮다. 그러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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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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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며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화성지역 경기장을 사용한 공소사실 외에는 과거 검찰이 수사 후 불기소 처분한 것인데 과거 결정을 뒤집고 기소를 해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총회장, 항소 예고

이 총회장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나, 횡령 등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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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마이크’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대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3.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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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는 무죄를, 양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0년 2월27일 전피연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이튿날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 여려차례 강도높은 조사 끝에 이씨를 같은 해 8월14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모두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같은 해 10월12일일부터 이날까지 총 15차례 정식공판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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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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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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