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월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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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정인이 사건'이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기초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구 지역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추이를 보면 2018년 1163건, 2019년 1480건, 2020년 1128건(잠정치)으로, 학대 장소와 행위자는 가정과 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학대 건수가 감소한 것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초·중·고 교사 등)와 아동과의 대면이 줄어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뤄지던 아동학대조사 및 분리보호조치 업무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10월부터 기초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3명 추가 배치
대구시는 선도지역 2개 구·군(달서구·달성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3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1명을 배치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경찰과 동행 아동학대 현장출동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공 중심 아동보호 대응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전 구·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5명을 조기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3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달서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정인력 8명보다 많은 10명(증2명)을 배치하는 등 타 시도보다 선제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자체 대상'(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학대 의심 아동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지난 4일부터 3개월간 고위험 아동 1164명을 대상으로 구?군 읍면동 직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수시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 개정 따라 연간 2회 신고때 즉각 분리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입소정원 40명에 현재 21명의 아동이 입소해 전담직원 25명이 돌보고 있다.
대구시는 올 3월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경우, 긴급입소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의료인, 응급구조사 등 24개 직군)가 속한 기관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상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시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어디에서든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는 '틈새돌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돌봄과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 나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는 자치단체장의 가장 무거운 책무"라며 "고통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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