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신중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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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수십 년간 억울한 고통을 배상받지 못한 피해 할머니들의 권리를 확인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은 판결에 적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다.
판결을 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반발 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1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 큰 외교 문제”라고 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강 신임 대사의 ‘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밖에 ICJ 제소 외에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의 한국 부임 시기를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민당 내에서는 ICJ 제소 방안이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도 “ICJ 제소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과 함께 당분간 한국 측의 움직임을 주시한다는 반응이다.
배상 명령이 내려졌지만 강제집행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고 집행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간이 남아있어 다른 대응책을 논의하는 방법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국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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