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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전주시, 자동차세 선납하면 9% 할인…내달 1일까지 납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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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동차세(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주시는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일시에 납부하면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납하면 보통 30만∼50만원 규모인 자동차세의 9%인 3만∼5만원 가량을 되돌려받는 효과를 본다. 차가 2대면 8만원 안팎을 아끼는 셈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한 뒤 신용카드나 은행에서 납부하면 된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양도(말소)일 이후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선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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