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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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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규제 대폭 완화…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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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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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체에 적용되는 광고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광고시간 총량규제 및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제한 대신 일총량제를 도입한다. 또 원칙적으로 방송 광고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광고 규제를 손질한다.

◆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허용…편성자율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 업계·시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 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낡은 규제를 전면 재검토 혁신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 시대에 맞는 방송 시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중간광고는 45분 이상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또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일정 시간대에는 광고 종류, 시간, 크기 등 형식규제를 면제하는 '광고 프리존'도 도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간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했으며, 고지자막 의무를 강화했다"며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편성 규제도 완화한다. 수입물 편성규제와 함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50%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 현성비율 산정 기간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한다.

이를 위해 올 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편성규제 전면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디지털 미디어 환경 맞춰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데이터 조사방법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시청점유율 산정 범위를 N스크린까지 확대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활성화 하기 위해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과 홍보플랫폼 구축,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OTT 시장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기세에 토종 OTT 사업자들이 방어전을 펼치는 추세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OTT 자체제작 콘텐츠에도 자율등급제를 적용해 심의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콘텐츠 게시를 지원한다.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을 유도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찬을 할 때는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을 중점으로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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