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문서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현직 부장판사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49·사법연수원 30기)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검사들이 급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였다가 나중에 제대로 사건번호를 붙이는 게 관행인가"라며 "그래서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면서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장난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들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얘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한데,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SNS에 "'검사가 조작된 출금서류로 출국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고 순간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수사기관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적법 절차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이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당시 법무부·대검 간부들로부터 위법하게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이나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2018년 당시 이 차관은 법무실장이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