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정부, 한파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경영자금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북 김제·부안 등 감자 시설재배 농가 대상

피해율 따라 영농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파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와 경영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 연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8~10일 전북 김제와 부안, 전남 구례 등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감자에 언피해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12일 기준 피해면적은 김제 96㏊, 부안 43㏊, 구례 10㏊ 등 총 149㏊ 규모다.

농식품부는 오는 27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먼저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농가에는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한다. 감자의 경우 농약대 복구지원단가는 1㏊당 74만원(보조 100%), 대파대는 380만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수준이다.

또 농가단위 피해율이 30~49%인 경우에는 1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으로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는 생계비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2년간 영농자금 상환 연기·이자 감면 등이 추진된다.

희망 농가에는 1㏊당 2920만원을 재해대책 경영자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농가당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고정금리 1.5% 또는 6개월 변동금리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