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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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려 커지자 출금 필요성 언급했을 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차관은 13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재조사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 재조사를 받던 중인 2019년 3월23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을 내리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 차관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기획하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규원 검사가 이를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의 주무위원이던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당시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용구 실장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차관은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면서 "긴급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돼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검찰은 사과와 반성 대신 보복수사와 기소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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