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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백두대간 육십령에 '산림정원' 성큼, 국민의힘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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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호남동행 전북방문, 전북 장수군수 건의에 화답

전북CBS 김용완 기자

노컷뉴스

백두대간 육십령 터널. 카카오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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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산 육십령에 산림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야가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해 산림정원을 조성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지관리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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