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13일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과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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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치 긴급 출금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불법을 주도한 것처럼 표현한 언론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당시 법무실장이던 이 차관의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차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과거사위가 이를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고 과거사위 측에 연락했다는 것이다.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초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를 이첩 받았다.
해당 공익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3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는 법무부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관련 서류에 2013년 수사 결과 이미 무혐의 처분된 그의 성폭행 사건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이 사건번호가 아니라 또 다른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사1호는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인데다 5월에 생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 사건번호'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에 정식 내사번호를 입력해 동부지검장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 표를 발권하고 이튿날 자정 무렵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다 긴급 출국금지 돼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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