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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해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 대상자는 도시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다른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1899-9097), 파주시 농업정책과(031-940-4567)로 문의하면 된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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