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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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저질러진 절차 위반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직 부장검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 없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관행이란 이름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도 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시번호 뒤 정식번호가 수사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적었다.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 위조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 표지 한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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